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1985.01.0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만 적용하고 시행령상 계산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9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1985년 전 취득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19)
원 제목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