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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시기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985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985.01.0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2. 198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인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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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13 (<time datetime="1997-12-04">1997.12.04</time> 회신), "취득·양도 시기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12)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