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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18/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2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이므로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휴토지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3 주택 보유자의 나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가구 구성원의 나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가 나지이면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에 관한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4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5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6 법인의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법인소유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농지가 법에서 정한 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7 국가 소유기간의 토초이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등이 소유하여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이 소유해 비과세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에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이고 과세기간 중 국가 등의 소유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8 공동개발 조건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지구에서 공동개발하도록 된 토지가 사용금지·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된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9 연장된 허가 제한기간도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이01254-1475, 1992.06.12이다.

860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61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면 과세가 유예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2 복합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주거ㆍ임대용 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 계산한 후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한하여 유휴토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판정 시점과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3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무엇인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농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4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1900, 1992.07.25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65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정착토지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토지,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토지·건축물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와 건축물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6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면적초과여부 등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7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834를 참조하도록 했다.

868 법인 토지에 개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69 임의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의무 없이 부지 인근에 둔 부설주차장의 토지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 자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고 부지 인근에 설치해 이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870 설계변경 시 공사기간 경과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 도중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도변경으로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한다. 공장건축물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1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언제 환급되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2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3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4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교화사업 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부속토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75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재이01254-2659를 참고하도록 했다.

876 건축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77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 소유 농지나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3056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878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7.25 및 1990.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79 농지 인근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소유자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0 공공법인의 목적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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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와 공업단지 분할판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 토지의 감면은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1 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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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2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 의료법인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와 의료법인의 직영 부설주차장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직영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대상 법인의 사업과 토지 사용이 법정 제외사업이 아니며 고유목적에 직접 쓰이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4 준보전임지인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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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개인 소유 준보전임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비과세 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5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토지소유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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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886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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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신규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7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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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8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9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에 관해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1900 회신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0 소유자가 다른 사업용 토지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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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를 같은 사업에 쓸 때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가액과 수입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전체 토지와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1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가 사용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동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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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보아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2 택지개발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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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등이 제한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자와 지정일자, 개발방식 및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3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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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사실상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89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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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외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5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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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896 제한구역 지정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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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7 건축물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법 제8조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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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8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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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정 부칙에 해당하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00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속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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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