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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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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정 부칙에 해당하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의 토지이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eh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 내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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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2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26)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