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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8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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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그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정 부칙에 해당하면 1989년 12월 31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의 토지이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eh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 내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계산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2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26)
원 제목
유휴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