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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인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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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개인 소유 준보전임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비과세 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준보전임지인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임야는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다.
질의요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더라도 동법 제 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더라도 동법 제 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준보전임지인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 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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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93 (<time datetime="1992-08-14">1992.08.14</time> 회신), "준보전임지인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40)
- 원 제목
-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