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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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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농지가 법에서 정한 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질의 대상 토지는 농지이다. 해당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구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구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2 (<time datetime="1992-09-29">1992.09.29</time> 회신), "법인의 고유업무에 쓰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0)
원 제목
법인소유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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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