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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지정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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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와 이미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를 구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eh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
회답
임야를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eh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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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898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회신), "제한구역 지정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32)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판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