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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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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토지·건축물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와 건축물 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정착토지에 따른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토지, 건축물가액 비율계산시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에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2. 질의 다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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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6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1)
- 원 제목
-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