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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에 개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 소유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법인인 경우에는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 소유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 임대에 사용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소유자인 법인과 지상건축물 소유자인 개인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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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18 (<time datetime="1992-09-15">1992.09.15</time> 회신), "법인 토지에 개인 건물이 있으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6)
- 원 제목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에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