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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공사기간 경과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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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한다.
설계·용도변경으로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한다. 공장건축물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주가 공사 착수 전 또는 진행 중에 당초 허가와 다른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 도중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당해 건축공사의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 도중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당초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합니다.
2.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중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계산방법.
회답
1.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합니다.
2.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다면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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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13 (<time datetime="1992-09-14">1992.09.14</time> 회신), "설계변경 시 공사기간 경과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5)
- 원 제목
-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