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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7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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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신규 편입 전 6월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신규 편입된 경우이다. 농지 소유자가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했는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시ㆍ직할시ㆍ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만, 그 지역이 신규로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

회답

특별시·직할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지역이 신규 편입되고 농지 소유자가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에 따라 편입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74 (<time datetime="1992-08-04">1992.08.04</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43)
원 제목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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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