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연장된 허가 제한기간도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장된 허가 제한기간도 유휴토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이01254-1475, 1992.06.1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 제한을 받았다. 제한조치가 연장되어 당초 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에 제한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당초 허가신청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그 연장된 제한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 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475, 1992.06.12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뒤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가산되는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이01254-1475, 1992.06.1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47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42 (<time datetime="1992-09-25">1992.09.25</time> 회신), "연장된 허가 제한기간도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8)
원 제목
건축허가의 제한을 받은 후 제한조치가 연장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