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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245회신일 1992.09.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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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0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부속토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교·교화사업 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부속토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교화사업 목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 구체적인 개별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기타 구체적인 개별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45 (1992.09.02 회신),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48)
원 제목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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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