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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사업용 토지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7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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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자가 다른 사업용 토지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가액은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를 같은 사업에 쓸 때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가액과 수입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총수입금액과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전체 토지와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함

가. 토지의 가액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에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

본문(원문)

자기소유의 토지와 타인소유의 토지를 일괄하여 동일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각각 토지의 가액 및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가. 토지의 가액 :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체토지에 관련된 연간총수입금액

정제 정리

질의

자기소유 토지와 타인소유 토지를 동일 사업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수입금액 비율기준에 적용할 토지 가액과 1년간 수입금액.

회답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로 판정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가. 토지의 가액: 총수입금액이 관련된 전체 토지의 가액

나. 1년간의 수입금액: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전체 토지 관련 연간총수입금액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76 (<time datetime="1992-08-04">1992.08.04</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사업용 토지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39)
원 제목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 판정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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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