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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9.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27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건축은 못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9.27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6
단독건축은 못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27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26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9.03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59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