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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32회신일 1992.08.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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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9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시거주자 소유 농지나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3056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056, 1991.10.01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나 대리·임대 경작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이01254-3056, 1991.10.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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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32 (1992.08.19 회신),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41)
원 제목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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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