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834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민원사안은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재이01254-1834(1992.07.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834, 1992.07.2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귀 민원사안은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재이01254-1834(1992.07.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1834, 1992.07.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834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54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8)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