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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 등이 제한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등이 제한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자와 지정일자, 개발방식 및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일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자, 개발방식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를 전제로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자, 개발방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농지의 사용제한 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취득일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자, 개발방식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질의 토지가 농지라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등이 제한되더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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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73 (<time datetime="1992-08-04">1992.08.04</time> 회신), "택지개발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42)
- 원 제목
-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