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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7.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21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7.21 · 역사 자료 · 재이46014-208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8.04 · 역사 자료 · 재이01254-1980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