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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37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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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해당한다.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가 해당한다. 특별시·직할시·시지역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농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라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농업지역의 농지는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 농지의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말한다.

·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8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할 것

·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할 것

·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상업·농업지역의 농지가 아닐 것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8 (<time datetime="1992-09-21">1992.09.21</time> 회신),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3)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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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