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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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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 자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설치 의무 없이 부지 인근에 둔 부설주차장의 토지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 자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고 부지 인근에 설치해 이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해 이용한다.
질의요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의 주차장을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없이 부지 인근에 설치해 이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판정상 어떤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9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의 주차장을 토지”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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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19 (<time datetime="1992-09-15">1992.09.15</time> 회신), "임의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7)
- 원 제목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