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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언제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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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방법.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으면,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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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64 (<time datetime="1992-09-04">1992.09.04</time> 회신),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언제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2)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판정시기 및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