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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목적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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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와 공업단지 분할판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 토지의 감면은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부동산매매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소유하는 개발사업을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릉 목적으로 조성ㆍ건설하고 있거나 조성ㆍ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이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와 개발 후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공업단지관리공단 소유 개발사업 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경우는 분양 목적으로 조성ㆍ건설 중이거나 완료 후 분양되기 전의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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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4 (1992.08.19 회신), "공공법인의 목적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5)
- 원 제목
-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