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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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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직영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와 의료법인의 직영 부설주차장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직영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대상 법인의 사업과 토지 사용이 법정 제외사업이 아니며 고유목적에 직접 쓰이는지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병원 구내 토지 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주차장을 직영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하여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디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의료법인이 병원 구내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2. 의료법인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해 병원 구내 토지 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직영하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이를 임대하면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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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15 (<time datetime="1992-08-18">1992.08.18</time> 회신), "의료법인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4)
- 원 제목
-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