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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세척한 수삼과 세척용역은 각각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산 수삼을 외주업체가 세척한 뒤 판매할 때 수삼과 외주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세척한 수삼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체의 이물질 제거·세척·선별·포장·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단순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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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으로 제공받은 유류도 공급가액에 넣나?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부가가치세 - 201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송용역 제공 중 회사에서 받은 유류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전적으로 회사 운송용역에 쓰이는 유류는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용 여부나 대가의 일부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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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의 임차 승용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를 포함한 임차 승용차 운송용역의 임차·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호텔·웨딩업체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그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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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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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소속 위원 수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계약해 제공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 관련 운송용역은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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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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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발급할 수 있나?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
부가가치세 - 2014.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부분 운송이 연결된 경우 전체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에서 발급할 수 없다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 대금결제 및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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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과세사업 부문이 보관·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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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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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받은 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통행료 등의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료와 함께 대가의 일부로 받은 유류대와 통행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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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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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관련된 재화의 인도와 계약 해제 후 반품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B가 운송대가를 받고 C에게 직접 반품하면 B는 사업자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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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한주택공사가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2008.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한주택공사가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관련 협정에 따라 현물부담하기로 한 소요시설과 운송용역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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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자기 오토바이로 제공하는 소포배달 등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 없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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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오토바이로 제공하는 배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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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유류대 전부가 과세표준인가? 개인차주가 물류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차주가 운송료와 유류대ㆍ통행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용역 제공에 든 비용도 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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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무연탄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연탄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연탄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공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연탄 공급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송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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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7.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방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방부 공급자의 하도급 등을 통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관련 협정에 따라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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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0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협정에 근거해 국방부가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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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함께 받은 유류대·통행료도 과세표준인가?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차주가 운송료와 함께 받은 유류대·통행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류대와 통행료를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송료와 함께 대가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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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에 대하여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됨 <br /> <br />
부가가치세 - 2007.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에 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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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받는 회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협회 등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의 대가로 받은 회비에는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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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차량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차량을 임차해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을 임차하여 통근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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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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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의 운수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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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서울과 개성공단간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의 여객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출입인력을 수송하고 탑승객에게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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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관광객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관광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율을 묻는다. 남한의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북한 사업장 공급분은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갑의 과세표준은 사업장 귀속 수수료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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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운송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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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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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과 위탁보조금의 과세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총수입금액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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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상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운송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는 화물을 자기 책임으로 인수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국제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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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00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 사업자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광·유흥 목적의 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이용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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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대금이 환수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금 일부가 환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분은 흑서, 차감분은 주서로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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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항행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지급받는 선박임대용역과 임차한 선박으로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와 국제간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의 선원 운항 또는 자기 계산의 국제 수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운송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과세 대상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상업서류 국제운송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고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운송의뢰인에게 받은 운송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외국항행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제공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국제복합운송 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유료 구급차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득한 자가 구급차량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유료로 제공하는 구급차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
학생 등하교 전세버스 운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들을 등ㆍ하교시켜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사업자가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42
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여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운송업자는 대손공제받나?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의 운송을 의뢰받아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가 당해 여행운송용역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당해 수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운송대가로 지급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운송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행사가 운송대가를 대행징수한 뒤 자기 명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45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누가 계산서로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을 주선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은 운송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동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운송업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해당 화물차량으로 운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택시 운송용역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납부세액 계산 시 해당 사업의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택시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과세특례자 영수증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용달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화물운송업 과세특례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때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