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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와 유류대 전부가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개인차주가 운송료와 유류대ㆍ통행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용역 제공에 든 비용도 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차주가 물류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용역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차주가 물류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차주가 물류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차주가 운송료와 유류대, 통행료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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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1 (<time datetime="2008-03-05">2008.03.05</time> 회신), "운송료와 유류대 전부가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75)
- 원 제목
-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주의 과세표준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