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임대와 국제간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국제간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의 선원 운항 또는 자기 계산의 국제 수송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임대하고 자기 책임으로 선원이 국제간 운항하도록 하여 용선료를 받는다. 또는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선박을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지급받는 선박임대용역과 임차한 선박으로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030, 1987.09.25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30, 1987.09.25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사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인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행선박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임차한 선박을 이용한 국제간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 선원이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료를 받는 선박임대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14 (<time datetime="2002-02-27">2002.02.27</time> 회신), "선원부 선박임대·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5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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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