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095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기자재와 운송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21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농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095 (2017.09.28 회신),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69)
원 제목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부대비용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