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회신일 2013.0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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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18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했다.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회신), "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65)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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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