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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하고 외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국내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했다.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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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회신), "국내 항구까지의 화물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65)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대가를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