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9.1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16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2.16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3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3.21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1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