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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9.1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16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2.16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3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3.21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1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회 인용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1회 인용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