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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으로 제공받은 유류도 공급가액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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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전적으로 회사 운송용역에 쓰이는 유류는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레미콘 운송용역 제공 중 회사에서 받은 유류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전적으로 회사 운송용역에 쓰이는 유류는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용 여부나 대가의 일부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 운반차량 소유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운반용역계약을 맺고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받는다. 회사는 주유량·사용량·잔량을 관리·감독하고, 계약 종료 시 잔량을 반환받으며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379
본문(원문)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레미콘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제공받고, 해당 유류는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주유량, 사용량, 잔량(계약 종료 시 반환)을 확인하고 레미콘회사를 위한 운송용역 제공 외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류는 사업자의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유류가 레미콘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제공에 사용되는지 또는 해당 유류가 레미콘운반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용역을 공급하면서 레미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유류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사 부지 내에서 유류를 제공받고, 해당 유류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주유량·사용량·잔량을 확인하며 회사 운송용역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사업자의 운송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유류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전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 제공에 사용되는지 또는 운반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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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4010 (<time datetime="2019-05-31">2019.05.31</time> 회신), "운송용으로 제공받은 유류도 공급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50)
- 원 제목
- 운송용역을 공급하면서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유류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