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23회신일 2009.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6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수탁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인 장애인콜택시의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위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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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23 (2009.12.16 회신),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71)
원 제목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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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