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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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운송주선업자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책임으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로 연결해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다만,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운송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0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848)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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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