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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장에서 발급할 수 없다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의 부분 운송이 연결된 경우 전체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각 사업장에서 발급할 수 없다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 대금결제 및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 명의로 화주와 계약하고 화주의 지시에 따라 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 등 각 지사의 부분적 용역이 연결되어 하나의 용역이 완성된다.
질의요지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209, 1988.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장의 부분적 용역 제공이 연결되어 하나의 화물운송용역이 완료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209 음식용역 대가는 누가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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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2 (<time datetime="2014-09-11">2014.09.11</time> 회신), "연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04)
- 원 제목
- 연결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