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6회신일 2014.08.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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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8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에 과세사업 부문이 보관·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상 수입으로 계상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한다. 과세사업 부문이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488, 1986.12.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회신), "겸영사업 내부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98)
원 제목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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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