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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관광객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남한의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관광객이나 화물을 수송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율을 묻는다. 남한의 운수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북한 사업장 공급분은 과세거래 대가가 아니며 갑의 과세표준은 사업장 귀속 수수료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북한 금강산지역에 여러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왕복 수송하며 관광·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한다. 남한의 운수사업자는 무역업자 등과 계약하여 남북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 계약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일반세율(10%)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자 “갑”이 북한 내 금강산지역에 숙박시설, 소매점, 음식점, 온천장, 공연장 등 사업장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금강산까지 관광객을 수송하여 관광용역 및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다시 고성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수송해 주는 조건으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갑”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범위)에 의거 “갑”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임.
2.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남한에서 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자 “갑”이 북한 내 금강산지역의 사업장 귀속차량으로 관광객을 수송하고 관광용역 및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북한 내 금강산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갑”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에 의거 “갑”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입니다.
2.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 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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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244 (<time datetime="2004-11-20">2004.11.20</time> 회신), "남북 간 관광객 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33)
- 원 제목
-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화물 수송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