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7.06.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에 관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안 중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국방부가 현물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에 관한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06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1안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