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 사업자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광·유흥 목적의 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이용은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24.02.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18 → 현재 시행본 2024.02.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천, 호수 또는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1-2> 및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조법1265-946, 1984.09.1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1-2> 【관광색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8. 8.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1-2> 및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1-2> 【관광색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조법1265-946 해상·해저 관광 운임과 관람료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62 (<time datetime="2002-05-24">2002.05.24</time> 회신), "유선·도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07)
원 제목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