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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세척한 수삼과 세척용역은 각각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세척한 수삼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체의 이물질 제거·세척·선별·포장·운송용역은 과세된다.
농민에게 산 수삼을 외주업체가 세척한 뒤 판매할 때 수삼과 외주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세척한 수삼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체의 이물질 제거·세척·선별·포장·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단순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산물 제조·유통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갑이 농민에게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한다. 다른 농업회사법인 을이 이를 단순 세척하며, 갑은 세척된 수삼을 그대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60
본문(원문)
농산물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갑”)이 농민으로부터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다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을”)을 통해 단순 세척한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수삼의 이물질 제거, 세척, 선별, 포장, 운송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구매한 수삼을 다른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단순 세척한 뒤 그대로 판매할 때 수삼과 세척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 형태의 인삼을 단순 세척한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수삼의 이물질 제거, 세척, 선별, 포장 및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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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1 (2021.10.22 회신), "외주 세척한 수삼과 세척용역은 각각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42)
- 원 제목
- 수삼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공급하는 경우 수삼과 세척 용역등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