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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인콜택시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과 위탁보조금의 과세를 물었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총수입금액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 또는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다시 수탁한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공단은 운전봉사자에게 위탁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당해 운송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위탁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수탁한 개인의 운송용역 및 위탁보조금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운송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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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87 (<time datetime="2003-03-21">2003.03.21</time> 회신),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09)
- 원 제목
-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