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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활동은 운송업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운송업에 해당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해당 화물차량으로 운송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은 운송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동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은 운송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동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은 운송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이 동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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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5 (<time datetime="1998-11-03">1998.11.03</time> 회신),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36)
- 원 제목
- 운전자가 딸린 화물차량의 임대활동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