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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방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방부 공급자의 하도급 등을 통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방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방부 공급자의 하도급 등을 통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관련 협정에 따라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련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가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다른 경우에는 국방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맺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택기지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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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time datetime="2007-10-19">2007.10.19</time> 회신), "평택기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20)
- 원 제목
- 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