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남북 간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회신일 2004.1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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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9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남한의 운수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남북 간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남한에서 북한간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한에서 북한까지 화물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4.11.29 회신), "남북 간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82)
원 제목
북한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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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