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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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에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고정자산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매입 관련 매입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공한 운송용역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입니다.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8 (<time datetime="1998-05-25">1998.05.25</time> 회신), "택시 납부세액 계산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70)
원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시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