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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 교부 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7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에서 제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7" alt="img16081645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16459" alt="img160816459" > ┌────────────────┬────────────────────────────────┐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 │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적재량 1톤의 용달업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용달업(최대적재량 1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용달업(최대적재량 1톤)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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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7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회신), "용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95)
- 원 제목
-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