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여러 사업장이 관련된 재화의 인도와 계약 해제 후 반품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C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B가 운송대가를 받고 C에게 직접 반품하면 B는 사업자에게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계약이 해제되었다. B는 사업자가 지정한 C에게 운송대가를 받고 반품 재화를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 사업자가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그리고 반품되는 재화를 ‘B’가 당해 사업자가 지정하는 ‘C’에게 당해 사업자로부터 운송대가를 받고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C’에게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B’는 당해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B에게 공급한 계약이 해제되고 B가 지정된 C에게 반품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하시기 바람.

2. 사업자가 ‘B’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그리고 반품되는 재화를 ‘B’가 당해 사업자가 지정하는 ‘C’에게 당해 사업자로부터 운송대가를 받고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C’에게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B’는 당해 사업자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28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8 (<time datetime="2009-09-09">2009.09.09</time> 회신), "계약 해제와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14)
원 제목
계약체결한 사업장과 인도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