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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한주택공사가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한주택공사가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관련 협정에 따라 현물부담하기로 한 소요시설과 운송용역의 공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은 관련 협정에 근거해 평택기지의 소요시설과 운송용역 등을 현물부담하기로 하였다.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국방부에 공급하거나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가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한주택공사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소요시설 등을 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평택기지 소요시설과 운송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대한주택공사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할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해당 소요시설 등을 대한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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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56 (<time datetime="2008-10-21">2008.10.21</time> 회신), "주한미군 이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715)
- 원 제목
- 주한미군이전 소요시설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