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81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그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다.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 2013.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 2013.01.18)를 참조한다.

○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화물운송업자가 해당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81 (2017.01.31 회신), "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0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물류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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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