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수업의 임차 승용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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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수업의 임차 승용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운전자를 포함한 임차 승용차 운송용역의 임차·유지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호텔·웨딩업체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그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호텔 및 웨딩업체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다. 거래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55

본문(원문)

사업자가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이하 “거래처”)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승용자동차로 운전자를 포함한 고객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호텔 및 웨딩업체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거래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면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97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운수업의 임차 승용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89)
원 제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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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