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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용역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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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용역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운송용역 제공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납부세액 계산 시 해당 사업의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08, 1998.5.25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납부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 매입관련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8 소모성 광고물을 무료 배포하면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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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8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택시 운송용역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90)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